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9월 19일 오후 3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정 제안서 작성 방법, 특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제안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가 안내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주민대표 간담회, 전문가 의견 수렴, 설문조사 등을 거쳐 주민이 직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지정제안 방식'을 확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지정제안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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