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이하 차량 최대 70만 원 공제…사후 신청도 가능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2명 가정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1월부터 8월까지 두 자녀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에 달해, 실질적으로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나타났다.
감면 내용은 자녀 수와 차량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 2명 가정이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공제되며, 140만 원 이하 차량이나 7~10인승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종전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 전액(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다만 감면은 부모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 1대에만 적용되며, 등록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신청 시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감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
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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