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업에 피해 초래" 우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열고 부정당제재 제도개선과 지자체의 MAS(다수공급자계약) 활용 자율화 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일률적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가 MAS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 단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별 계약 절차 진행에 따른 행정부담 증가 ▲과도한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한 덤핑·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에서 4번째)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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