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 신청서 제출 후 사실 확인 절차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풍수해나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최대 6개월, 필요 시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에도 해당 지원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뒤, 관할 구청 세무과에 마련된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자가 사실관계와 요건을 검토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재산 피해를 입은 모든 납세자가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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