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 반독점 재판에서 '기업 분할'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여부에 대한 1심 최종 판결에서 "구글은 분명 독점 사업자이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무부가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은 "과도한 조치"라며 기각했다.
법원은 대신 ▲기기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 체결 금지 ▲경쟁 검색업체에 검색 쿼리·사용자 클릭 기록·웹 인덱스 지도 등을 제공 ▲이를 감시할 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명령했다. 구글이 애플·삼성 등에 지급해온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기본 검색 엔진 배치 비용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AI'였다.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검색 시장 경쟁 구도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챗GPT,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서비스가 확산하며 크롬·사파리 같은 유통 경로 중심의 기존 독점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플은 법정에서 "사파리 내 구글 검색 사용량이 22년 만에 처음 줄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크롬 강제 매각 대신, 구글이 AI 기술까지 배타 계약으로 묶어두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특정 제조사에 독점 탑재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가 대표적이다.
판결 직후 알파벳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8% 급등했고, 애플도 3% 이상 상승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덕덕고·퍼플렉시티 등 경쟁사들은 제한적이지만 구글의 데이터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기회를 넓혔다. 구글은 즉각 항소를 선언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2020년 제기했다. 구글이 애플·삼성과 배타적 계약을 맺고 아이폰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는 대가로 매년 약 200억 달러를 지급한 행위가 쟁점이었다. 여기에 크롬과 안드로이드를 통한 지배력 유지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독점 사건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대규모 기업 분할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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