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시장(市長)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행정적 활용에 대한 책무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 수립 ▲전담 조직 설치·운영 ▲파주시 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발의자인 목진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에 인공지능 도입은 행정 혁신과 효율성, 나아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가 한발 앞선 디지털 포용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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