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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공실로 200억 손해 본 백석 빌딩…투자심사 촉구안 끝내 무산

이철조 의원 “정치 논리보다 시민 이익이 우선돼야”

목진혁 의원

고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탄현1·탄현2)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백석 업무빌딩 투자심사 승인 촉구 결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1일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백석 업무빌딩은 2년 넘게 공실로 방치되며 매년 수억 원의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고, 시민이 입은 손해가 200억 원에 달한다"며 "시급한 지역 현안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무산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2024년 11월, 고양시가 요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공실 상태'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며 고양시 청구액보다 약 200억 원을 감액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로 피해가 확인됐는데도 시의회가 투자심사 승인을 촉구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고양시는 2018년 시의회 의결에 따라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 부결로 경기도의 승인 여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고양시는 청사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인근 8개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있으며, 매년 13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지출되고 있다"며 "공공자산을 놀려두고 시민 세금으로 임차료를 낭비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백석 업무빌딩 활용은 정당을 초월해 시민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제"라며 "남은 기간 동안 경기도의 투자심사 승인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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