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의 기업운전 자금대출을 악용해 약 487억 원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등 4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브로커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1월 8일)했으며, 금융기관 직원 등 45명을 불구속 송치(8월 29일)했다.
피의자들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년간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서 허위 사업자 등록, 부동산 매매계약, 감정가액 상향 조작 등을 통해 허위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총 42회에 걸쳐 487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역할을 분담했다. 대출브로커는 알선 광고로 대출자를 모집한 뒤 명의를 빌려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 위조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게 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가 개입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주었고,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불법 대출 신청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으로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으며 존립 위기에 처했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대출 기회를 잃는 피해로 이어졌다.
또한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금고 내부 전산망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감정평가법인을 지정, 부정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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