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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제출 22일까지 가능

봉화군청사

봉화군이 올해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절차에 들어갔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1,134필지이며, 오는 9월 22일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 산정, 검증을 마친 뒤 오는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해당한다. 총 1,134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포함되며, 해당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표준지 공시지가나 주변 토지 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0일간이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토와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송인원 봉화군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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