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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무상점검·보조금 지원 규정 신설

차량 무상점검 제도화…파주시민 교통안전 한층 강화

박은주 의원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가 시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박은주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내 무상점검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무상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행정·재정 지원 범위에 포함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규정 신설 등이다.

 

박은주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노고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무상점검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