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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수원고법, 의료감정 절차 발전 위한 협약 체결

경기도의료원 이필수(왼쪽) 의료원장과 수원고등법원 배준현 법원장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제공)

경기도의료원(원장 이필수)과 수원고등법원(법원장 배준현)이 의료감정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3일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관내 의료감정절차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의료기관이 법원의 의료감정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료원은 이를 위해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구성해 의료감정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의료원이 법원의 의료감정을 공정하고 책임 있게 수행함으로써 사법 정의 실현의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권 보장뿐 아니라 권익 보호와 재판의 객관성에 기여하는 의료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료원은 향후에도 수원고등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감정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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