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23곳으로 파악됐다.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됐다.
위반 학원에는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000만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조사에서는 특히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거나 유아 선발 목적으로 사전 등급시험을 실시한 학원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했고, 총 23개 학원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곳은 선발 시험, 20곳은 반 편성 목적이었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밖에 ▲거짓, 과대
광고(62건) ▲교습비 게시위반(61건) ▲교습비 초과징수(53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46건) ▲시설위반(25건)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학부모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
아울러, '7세 고시'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인 지도·규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유아 영어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해 사교육 부작용을 막고,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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