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조위)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피해 이용자 보상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분조위에서 지난달 결정한 조정안에 대해 기한 내 수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앞서 통신분조위는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연말까지 이동통신 해지 위약금 전액 면제 ▲인터넷·IPTV 등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 반환금의 절반 보전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지난 7월 14일까지만 위약금 면제 기한을 설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문의 문자 한 차례 발송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기업에 미칠 중대한 재무적 충격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으로 번질 파급 효과를 고려해 통신분조위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보안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영업 중단 보전 비용 2500억원 등 총 1조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 측은 올 8월 한 달간 이동통신 요금 50% 감면, 연말까지 데이터 50GB 무상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 자체 보상안을 시행했으며,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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