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규제는 사회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부분도 존재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로 인하여 사회·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존치되어야 하는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국민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이러한 면이 과도하여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보훈 행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훈 행정에 있어 행정규제의 혁신이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훈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한 대표적 규제혁신 성과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5세 미만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던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도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음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적용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들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곤란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한층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민원분들의 어려움을 귀담아듣는 것은 물론, 제도의 불합리함과 불편함을 개선하고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것이다. 나 또한 부산지방보훈청의 소속직원으로서 일선에서 민원분들을 직접 응대하며 적극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통해 신뢰받는 보훈 행정,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는 보훈 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해 본다.
조진희 혁신기획팀장(부산지방보훈청)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