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에 따라 병원 입원과 간병이 필요한 노인이 늘고 있으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입원 노인의 간병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며,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복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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