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5세 무상교육을 지원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동일한 교육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 무상교육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2027년까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 지원계획에는 외국 국적 유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7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월 2만 원을 추가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을 지원해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다.
이번 조치는 증가하는 외국 국적 유아의 현실을 반영하고, 교육 부담을 완화해 모든 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 의미가 크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국 유아 또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아이들이며, 국적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무상교육 확대 시행은 평등한 출발선에서의 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차별 없는 유아교육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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