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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경기도 1위 달성

구리시 제공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60.9%를 달성하며 경기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징수율인 29.2%, 그리고 경기도 평균인 47.2%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구리시의 적극적인 납부 유도 정책과 체계적인 징수 행정의 성과로 분석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로5·6 및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세 성격의 제도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 소유자가 환경개선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지자체의 대기오염 저감 사업 등 환경 정책에 활용된다.

 

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 폐차되거나 명의이전이 발생한 차량에 대해 수시로 부과하고, 차량 말소 시에는 환경개선부담금 완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체납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 및 생생뉴스 문자 발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 기한과 방법을 시민들에게 안내하며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했다.

 

시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오염 저감 사업과 각종 환경 정책을 펼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은 결국 구체적인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라며, "이번 징수율 1위는 공정한 세정 운영과 함께,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바탕으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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