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비전과 전략 대결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도 있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등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제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 프레임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을 회복시킬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산안으로 유례 없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인력·범위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대 특검 연장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건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녹화를 의무화한다. 또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시 기간을 대폭 늘렸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단독 의석만으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일대오를 강조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당 대표 임기 초반 대여투쟁 동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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