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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 중독’ 표기 문제 복지부 공개 청원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게임' 중독 관리 대상 포함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1761명의 게이머가 참여한 공개 청원을 진행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대상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자체 홈페이지와 다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내문에서 '인터넷'을 임의로 세분화해 '인터넷 게임'으로 명시한 것이 문제 발단이다.

 

협회는 이런 표기가 법률 문언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현장 기관에서 '게임 중독'을 공식 용어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협회가 주관한 이번 공개 청원에는 총 1761명의 게이머가 동참했다. 청원법 규정에 따라 정부는 접수일에서 90일 내 처리 결과를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하며 단체를 넘어 이용자 개인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청원을 통해 협회가 요구한 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게임 중독' 용어 사용의 즉각 시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행정 지침 재정비, 투명한 절차와 국민 의견 수렴 보장 등이다.

 

이철우 협회장은 "게임은 이미 법적으로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이자 산업"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 청원에 성실히 답하고, 잘못된 표기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앞으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대응 TF를 운영해 정보공개청구, 소극행정 신고,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한 절차를 검토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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