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지난 2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대상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성영 청렴전문강사 주도로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의 금지 행위, 직원 사전 질의사항 답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강사는 법령에 대한 단순 설명 방식을 탈피하고 실제 사례와 질의응답 중심의 교육으로 직원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향상시켰다.
행동강령과 관련해서는 '갑질 금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건전한 조직 문화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의 종료 후에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실무 고민과 세부 사례별 질의응답을 통한 활발한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임직원들의 반부패·청렴 인식 향상과 행동강령 준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적인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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