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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불법 유통 단속반 운영

사진/함양군

함양군이 함양사랑상품권 특별소비행사 기간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주도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함께하는 2개 반 9명 규모의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상품권 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의 상품권 현금화·환전 알선, 허위 매출 처리, 소비자의 대리 구매 및 불법 재판매 행위, 조직적 위·변조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군은 행정기관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단속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자율적 참여와 계도 중심의 예방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불법 상품권 유통은 군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량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행정과 상인, 소상공인이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군청 누리집과 전용 전화 창구를 통한 불법 유통 신고 접수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한 포상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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