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이 오는 26일까지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콜마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지방법원은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의 사건 신청을 기각했고 소송 비용도 부녀 측이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신청이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주총회' 관련 소집 절차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앞서 지난 7월 대전지방법원에서도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은 오는 26일까지 열릴 수 있다. 당초 윤상현 부회장이 요구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부회장이 추진하는 경영 쇄신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재편을 예고하며, 신임 사내이사로 윤상현 본인과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콜마비앤에이치 주력 사업을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생산(ODM)에서 생명공학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콜마홀딩스 측은 "윤 부회장은 콜마그룹 지주회사 콜마홀딩스 핵심 경영진으로서 그룹 전반의 수익성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는 콜마그룹 전체 경영 질서를 훼손하는 독단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 경영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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