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 18건, 동의안 9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될 의원 발의 조례안은 11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해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또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도 심사 대상이다.
특히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이 새로 발의됐다.
이 밖에도 김해시 노인 지역 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이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회 당일인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의원들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 방안을 제안하며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처리한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가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 심사를 마친 모든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회기를 종료한다.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주요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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