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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법원, 윤상현 부회장 주식처분 '제동'..콜마家 분쟁 분수령 되나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왼쪽부터)는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오른쪽)의 장남, 장녀다. /콜마그룹.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윤 부회장이 증여받은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건 결과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윤 회장의 윤 부회장을 상대로 한 증여 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딸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윤 부회장이 먼저 이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겠다는입장이다.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특정 의무나 조건이 붙은 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제 업계의 관심은 본안 소송의 결과에 모였다. 이번 결정으로 윤 회장의 증여 해제, 주식 반환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현재 윤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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