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이동환)가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9% 인상한 시급 11,34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9.9% 높은 수준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수준, 물가 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약 237만 원이다.
적용 대상은 시청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를 비롯해 위탁·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인력까지 포함된다.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도 적용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약 1,2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고양시는 재정자립도가 32.27%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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