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대학교 재학 자녀를 둔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 총 60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학교나 타 재단, 사업장 등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한 등록금 범위 안에서 타 장학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장학금 지원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녀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 군정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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