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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세청 자료 활용 지방세 추징방식 전국최초 도입...공정조세 실현 의지

참고 이미지.ⓒ메트로신문

인천광역시가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를 활용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체납 소득을 직접 압류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체납세금 4억 원을 거둬들였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번 조치는 징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해 체납세금 징수의 공백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이들의 소득이 원천징수 형태로 국세청에 신고된다는 점에 착안해 자료 협조를 받아 압류 근거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섰다.

 

실제 사례로 한의사 A씨는 4년간 밀린 세금 1억 9천만 원 중 4천만 원을 압류 직후 납부했으며, 매월 3천만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 역시 체납액 1천6백만 원 가운데 절반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완납을 약속하는 등 자진 납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체납자 873명을 대상으로 압류 및 예고 절차를 진행해 4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9명은 즉시 압류했고, 나머지 784명은 9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득 지급처를 통한 압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속적인 징수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태산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기법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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