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 31만여 건에 대해 1,51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ARS(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다.
또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분납제도도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전체 세액의 일부(본세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00만 원 초과 시 본세액의 50% 이상)를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다. 분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 방문 혹은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3%의 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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