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고교학점제 지원 위한 온라인학교 운영 규정 제정…교원 파견·임용 절차도 정비

교육부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온라인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교원 인사와 임용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 정신건강 증진과 학교 보건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도입했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올해 고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신설 규정은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기·휴업일·수업 운영 방식, ▲학생생활기록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만 운영하는 온라인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안정적·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학교는 소속 학교 개설 과목 외 이수 희망 과목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공립 각종학교로 운영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도 다른 법인 소속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 파견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 역시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제출 서류 검증과 임용 부정행위자 임용 취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채용 비위와 관련된 합격 또는 임용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하는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도 규정했다.

 

또한 교육공무원 신체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대체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육아 사유가 있으면 전직·전보 제한 기간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공무상 사망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심사 시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검사·치료 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해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또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 교원 연수 등이 포함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으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며 "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 강화와 공·사립 간 교육 교류 확대, 체계적 마약 예방교육 지원 등 교육 현장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