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창원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이미지/창원특례시

창원시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초 기준 창원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된 상황이다. 외국인은 출국 후 징수가 사실상 곤란해 사전 관리와 체납 예방이 필수다.

 

창원시는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실행한다.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수령하는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과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4개 국어(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외국인 생활 밀접 기관에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시 제재 사항과 납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담아 외국인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방세를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