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9월 초 기준 창원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억 4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80% 이상이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에 집중된 상황이다. 외국인은 출국 후 징수가 사실상 곤란해 사전 관리와 체납 예방이 필수다.
창원시는 주소 불일치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실제 체류지를 확인하고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 및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 절차를 실행한다.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 수령하는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과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4개 국어(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가족센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외국인 생활 밀접 기관에 배부했다.
안내문에는 체납 시 제재 사항과 납부 방법 등을 알기 쉽게 담아 외국인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지방세를 불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한 납세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