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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 기술탈취 보호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한다(종합)

중기부등 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 발표
법원에 자료 제출 명령 권한 부여…R&D 비용도 손해액에 포함
韓 장관 "분쟁 과정, 속도 느리고 무게 무거워…공정성장 실현"
기술임치, 30년까지 3만건으로…특허청·경찰청 집중단속도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법원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술탈취를 겪은 중소기업들은 기술분쟁 과정을 한마디로 '속도는 느리고 무게는 무겁다'고 표현했다. 이는 소송 단계에서 피해입증의 어려움, 7년에 걸친 소송에 따른 경영애로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씀이었다"면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마련한 간담회는 두 차례 모두 계획한 시간을 초과하는 등 기술분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의 호소는 간절했다"며 대책 마련 과정을 전했다.

 

우선 이번 대책에선 기술침해를 당한 기업이 소송과정에서 '정보불균형'에 따른 불리함이 없도록 피해입증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또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막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법원이 중기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현행 행정조사 관련 자료에서 디지털 증거자료까지 확대한다.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도 강화한다. 기술탈취 제보는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단계에선 별도의 신고 없이도 중기부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하고, 공정위는 기존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해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등 입증 및 제재를 더욱 강화했다.

 

조치 단계에선 현재 시정권고에 불과한 중기부 행정조사의 제재 수준을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에 브로커 행위, 미신고 수출을 포함하고 벌금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올린다.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한다.

 

기술 개발 투입비 뿐만 아니라 피해기업이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기업의 R&D 범위를 산출하고 이를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손해액 산정기준도 고친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에게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해 손해액 산정 전문성을 제고한다.

 

또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을 기술보호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한다. 수집 데이터는 기술침해 피해기업,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 법원 등이 요구할 경우 제공해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1만7000여건인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건으로 늘려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사후 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제조업 분야 중심으로 기획·인지 수사,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을 꾸리고 관련 신문고도 운영한다.

 

한 장관은 "오늘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며 "대책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안착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세밀하게 정책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과 벤처기업협회가 올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탈취 발생시 피해 중소기업들은 '증거수집 등 입증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소송에서 이겨도 인용금액은 청구액의 17.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R&D에 투입한 금액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면서 "피해기업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노비즈협회도 "제도가 도입되면 유형의 기술뿐 아니라 데이터, 알고리즘, AI 특허 등 무형자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무형자산 침해까지 명확히 포함하고 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자료 검토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제도의 실효성과 시대적 적합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나아가 이번 제도가 연구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을 갖춘 혁신기업의 든든한 기반이 돼 건전한 시장 질서와 기업 간 선의의 경쟁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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