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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송언석, 교섭단체 대표연설 "반(反)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 등 부작용을 보완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반기업 악법으로 경제가 죽어간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주장대로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씨앗을 빌려 지은 농사가 풍년이 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며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씨앗을 풍성한 곡식으로 키워내는 것도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은 온갖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다. 씨앗이 자라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다.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선진국 수준에 맞춘다'는 정부 설명은 사실 왜곡이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노조 편에 서서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을 용인하는 선진국은 단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 7개 자회사, 발전소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다"며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노조는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더 센 상법'이라고 부르며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기에 더해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 방어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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