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시의회 조사특위 위원장을 형사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파주시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허위 증언으로 행정력 낭비와 공직사회 명예 실추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 6월 19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위원장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조사특위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 결의안'(대표발의 이익선 의원, 국민의힘)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박준태 환경국장의 발언을 통해 공개됐다.
박 국장은 "시는 의회의 조사 기능을 무력화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이번 고소는 각종 의혹 제기로 실추된 공직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지난해부터 예고했던 법적 대응 방침을 실행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사특위가 제기한 입찰 담합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행위자 특정이나 증거 제시가 없어 수사 의뢰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시는 수차례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조사특위가 이를 지연했고, 결국 5월에야 회의록을 넘겨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의록 검토 결과 역시 증언 다수가 근거 없는 전언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정상적인 의회 활동은 존중한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음해성 주장, 협박과 강요는 결코 의정활동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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