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 전세보증에 필요한 전입세대확인서, 주민센터 직접·대리 방문해야 발급
- 개정안 통과되면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전산 처리 가능, 전세보증신청 편의성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시)이 10일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 신청인을 대리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여타 의무 제출 서류들은 전산으로 확인되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해야 한다.
이처럼 신청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다 보니 직장인들의 경우 업무를 중단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한데, 현행 법률은 금융회사의 전입세대확인서 대리 신청·교부권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윤종군 의원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신속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적시에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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