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휴공간의 정의 ▲유휴공간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반영 ▲학교 유휴공간 우선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지원 ▲현황조사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이다.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공간 변화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실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휴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공간의 주인'으로서 책임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중심의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고, 나아가 학교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되살아나는 촉진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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