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시민들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 주민들은 냉난방비를 포함한 비용 부담 없이 학교 체육시설을 생활체육과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용 우선권도 보장돼 참여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를 지원하고,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개편해 규칙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사용을 제한하는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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