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전남 곡성군이 벼를 재배해야 할 토지(생산녹지지역)에 지역 축제장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지난 5월경 받았다.
생산녹지지역은 도시지역 내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주로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생산적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자연환경 보전이 우선시되는 곳으로 개발이 엄격히 규제될 필요가 있는 농지이다.
본지는 제보를 받고 내용을 파악고자 지난 7월 말경 군청을 찾아가 허가내용에 대해 설명들었다.
허가관련 관계자는 "주차장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농지법 제36조 2항의 근거로 허가가 나갔다"며 "개발행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허가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본지는 지난달 8월 11일 전남 곡성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본지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내용에 따르면 곡성군에서 지역축제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관련 토지 지번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가 되어 허가가 나갔다면 각각의 번지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서, 허가신청서, 협의신청서, 심사의견서, 협의대장, 허가증 등을 청구했다.
또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 허가신청서, 협의요청서, 협의대장, 허가증을 요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람을 특정해서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삭제하고 정보공개청구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은 본지 기자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자료에 대해 공개를 했다.
곡성군의 정보공개청구공개자료에 따르면 본지 기자가 요구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지난 7월 말경에 군청에 찾아가 들었던 내용과 농지전용 협의된 00번지가 군 소유이거나 개인 소유이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협의 됐으며,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한 농지법 제36조 2항에 따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나갔다는 이미 설명을 들었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본지 기자는 정보공개청구자료를 공개한 부서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에 대해 파악을 했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준비한 자료가 더 있다"며 "본지 기자의 메일로 준비된 자료를 공개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나 보도 직전까지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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