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민족 최대 명절인 2025년 추석을 맞아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비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70명이 투입된다.
이번 정비에서는 시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국도) 주변 불법 현수막과 중심 상가 일대의 에어라이트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며,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를 통해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절 이후에도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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