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확인된 악성민원 실태를 개선하고자 박 의원이 약속했던 공무원 보호 대책을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 조례가 폭언·폭행 위주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온라인 비방·협박·스토킹·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을 포괄하도록 정의가 확대됐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구분해 상황별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조례는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라 법률 지원과 법적 대응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공무원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법적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의료비·심리치료 프로그램·휴식 시간 등을 제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했다.
민원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영상·음성 기록 장비,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인이 과도한 요구를 지속할 경우 전화·면담을 종료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현장 공무원에게 악성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라며,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민원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이달 중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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