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 1865건에 94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보다 2억 600만원(2.2%) 늘어난 규모다. 증가 원인은 토지분의 개별공시지가 소폭 오름세와 주택분의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인상 때문으로 파악됐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부과 방식은 토지분의 경우 9월에 한 번에 모두 부과되고, 주택분은 세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내고,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분할 납부한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전국 금융 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 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기한 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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