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수리할 권리 및 고쳐쓰는 문화의 확산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품을 쉽게 고쳐 쓰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제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자원 절약, 폐기물 감소,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등에서 제조사들이 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한하거나 자체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를 허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고 폐기물이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고쳐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 수립 ▲수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수리활동지원단 구성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생활 속 수리 문화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며 "도민들이 수리 기술과 방법을 배우고 함께 고치는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실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계기로 경기도가 수리 문화 확산 정책을 통해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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