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화성시 내 보건·의료·요양 등 다양한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과 보조금 지원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전담 조직과 협의체 설치 및 통합지원 창구 운영 등이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촘촘하고 유기적인 지역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화성형 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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