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의 범위를 '어린이·청소년·청년·노인'으로 한정해,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이 명시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 조례 발의 계기는 장애인 교통비 지원 정책이 경기도에서 별도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에서 시작됐다. 민원인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고령자나 저소득층처럼 장애인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 법령과 전국 다수 지자체 조례에서 이미 장애인을 주요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 역시 장애인의 교통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에서 '어린이·청소년·청년·노인 및 장애인'을 교통약자로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편의 증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가 교통약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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