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11일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해 군 소속 사업장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핵심 사안들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2분기 안전·보건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으로 중대산업재해 표준 매뉴얼 개정안 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점검 안건을 다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오태완 군수는 "군 소속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수칙과 법적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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