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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아냐"… 11억 손배소 승소

남현희SNS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 사기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 씨 측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역)는 13일 "전청조에게 거액을 사기당한 원고가 남현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법원은 남 씨가 공범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전날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였던 A 씨는 전청조에게 약 11억 원을 사기당했다며, 남 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남 씨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으며,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아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활동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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