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소지를 계속 말씀하는데, 19대 국회부터 계속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라며 "없을 것이다. 가사 및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며 위헌성 논란에 반박했다.
판사 출신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는데 헌법 개정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먼저 주장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법부는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흐른 이유를 정치권에서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12·3 내란은 내란수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단독범행도 아니고 국무위원들 또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서 군인과 경찰이 동원돼 거대한 조직적인 국가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로서는 조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합 내란인데,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전후에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구성해 빠른 판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심에 이어서 사실심이 이뤄질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어찌보면 이 빠른 시간 내에 내란을 단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일 것이라고 국민들을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두 눈을 부릅 뜨고 지켜봤지만, 시작부터 구속 일자를 시간으로 계산하는 전무후무한 판단을 동원해서 내란 우두머리를 탈출시켜주고 이러한 상황들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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