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쇼·팟캐스트 형식 위장… 합성 음성까지 동원
효능 검증 안 된 단순 식품, 암·치매 치료 주장
가짜 의사 광고 단속 피해 변종 양산
신고해도 버젓이 노출… 플랫폼 책임론 확산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SNS 등에서는 유명 토크쇼나 팟캐스트에 등장한 전문가가 특정 상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소개하는 영상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영상 생성형 AI와 음성합성(TTS) 기술로 만든 가짜 영상일 뿐,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단순 식품이다.
1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광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후에도 광고가 계속 노출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광고는 암과 같은 치명적 질환에 대해 "제품 섭취 시 예방·치료가 가능하다"는 식의 과장된 주장을 담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메트로경제신문>
최근 유행하는 광고들은 전문가로 착각할 만한 인물을 토크쇼나 인터뷰 장면에 등장시키는 방식이다. 이들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진짜처럼 설명하며 비만·암·노화·치매 치료 효과를 주장한다. 목소리는 합성 특유의 어색함이 있지만 짧은 광고 특성상 소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전문가가 방송에서 발언한다'는 형식을 띠기 때문에 현혹되기 쉽다.
예컨대 A 제품 광고에서는 한 남성이 팟캐스트 촬영 현장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일본 흡연자들은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며 일본산 유기농 말차 성분이 폐의 니코틴을 제거해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광고에서도 '영양제'라 표기했음에도 실제 유형은 단순 음료 베이스 식품으로, 효과·효능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
마케팅 업계는 이 같은 '전문가 오인형' 광고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대적인 단속을 피하려는 변종이라고 보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마케터 조은희 씨는 "여름 내내 가짜 의사·약사가 등장하는 광고가 기승을 부렸는데, 식약처 단속이 시작되자 흰 가운이나 병원 배경 대신 토크쇼·팟캐스트 형식으로 바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9일 가짜 의사가 특정 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광고 내용에 허위·과장이 있을 경우에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AI 가짜 인물의 등장 자체도 불법 광고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유튜브와 SNS 플랫폼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허위 광고를 신고해도 조치가 늦어지자, 일부에서는 특정 유형의 제품 광고는 곧바로 집행 정지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제보자 김나영 씨는 "암 환자가 있는 입장에서 이런 광고를 볼 때마다 신고했지만 여전히 계속 나온다"며 "전문가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속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가 일정 건수 이상 접수되면 광고를 즉시 중단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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