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야간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시의회는 성보빈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일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시민의 주차장 이용 부담 완화와 교통질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사파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한 사업을 성 의원이 적극 수렴해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성 의원은 일부 공영주차장의 야간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반면, 지역 주민들은 높은 주차요금 부담으로 이용을 기피해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 내용은 창원시설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중 연평균 야간 점유율이 20% 이하인 곳에서 비사업용 자동차 대상 월 정기 야간요금을 기존 5만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500명 이상 단체가 사전 계약을 맺을 경우 50%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저렴한 공영주차장 이용을 통해 주차 편의 향상과 불법 주정차 감소, 원활한 도로 통행,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 효과를 검토한 후 전체 공영주차장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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