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축산물 유통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국 단속에 발맞춰 경남도도 추석 명절 특수에 대비한 선제적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 단속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축산물 이력관리와 등급·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를 아우르는 도축장, 식육 포장처리업소, 축산물 가공장, 식육 판매업소 등이다. 필수 점검업체 90개소를 선정해 집중 점검하며 필요시 추가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이력번호 표시 준수 여부, 거래 내역 신고 확인, 장부 비치 및 거래 명세서 보관 여부, 수입산 축산물 거래 내역 신고 여부, 거짓 표시 또는 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국내산 쇠고기 이력번호 관련 위법성이 의심되는 경우 제품 수거를 병행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단속으로 축산물 유통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한편,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부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투명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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