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 안정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그러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금융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안을 담았다. 이에 개미 투자자들은 연말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주식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는 전체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에 당에서 갑론을박이 일었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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